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49] 피고인은 2014. 6. 13. 18:15경 의정부시 신곡동 765-1 소재 금오종합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00 소재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970] 피고인은 2014. 7. 2. 00:12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부용로 168 효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페이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