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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5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역 내에 있는 D 커피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공소장에는 '2014. 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7:30경 위 커피 판매점에서 주문이 들어와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주기 위해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커피잔을 옮기려고 하다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함께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에 뜨거운 물을 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커피 온도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