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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11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0:00 경 전 남 광주 D에 있는 조선대학교 E 대학원 3 층 정 독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F(27 세) 가 평소 학우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 길이 약 76.5cm )를 가지고 와 공부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 봉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알루미늄 야구 배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