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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9. 6. 24. 필로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그러나 수사관이 2019. 6. 15.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던 점, 수사관이 2019. 6. 24. 피고인에게 필로폰과 투약 도구를 챙겨오도록 대화를 이끌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6. 24. 필로폰을 소지한 것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인해 2019. 6. 24. 현행범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수사 협조 아래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9. 6. 15.경 필로폰을 같이 투약할 동행을 찾기 위하여 앙챗 게시판에 “0.07그램 한잔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먼저 게시하였고(증거기록 11쪽, 2019. 10. 29.자 변호인의견서 2쪽), 이를 확인한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6. 24. 01:43경 필로폰을 같이 투약할 목적으로 이전에 채팅을 나누었던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고(증거기록 15쪽 , 그 무렵 앙챗 게시판에도 “0.07한잔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수사관에게 “자리 좀 만들어 보려 연락드렸었습니다”, “님 시간 어떠세요 ”, “일어나셨나요 ”, “님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고 움직여야겠죠”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