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15 2016도98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외자금 조성행위로 인한 횡령죄에 있어 횡령죄의 본질 및 구성 요건, 기수시기, 불법 영득의사, 증명책임, 배임죄에 있어 불법이 득의사와 불가 벌 적 사후행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