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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3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5: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추행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후 추행을 계속하였던 점, 추행의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추행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된 점,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