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 02. 28. 선고 2007두24517 판결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당해 거래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받은 주식은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기재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