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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429 (1)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1 부터 2013. 11. 21. 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피씨방에서 불상의 사람이 개설, 운영 중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D)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본인 명의 농협 계좌(E)와 광주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로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49,2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2 부터 2013. 9. 10. 까지 서울 강서구 I, 51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람이 개설, 운영 중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미상)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를 이용하여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3,890,000원을 송금하여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8. 11 부터 2013. 9. 10. 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피씨방에서 불상의 사람이 개설, 운영 중인 카지노 도박 사이트(D)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코인(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모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G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4,640,000원을 송금하여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불법 도박 사이트 캡쳐 화면

1. 영장회신문-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