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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단5037765

구상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9. 9.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경 F과 사이에 F 소유의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0. 1.부터 2016. 10. 1.까지’, 가입담보를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인천 중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2016. 2.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K동의 일부(이하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17,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6. 1.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는데, 2016. 8. 20. 21:55경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일부 소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에 차량 수리를 위하여 입고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라.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에서 승용차 문짝 도장 및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18:30경 신나와 페인트를 배합한 도장 원료를 사용하였고, 온풍기를 가동하여 건조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 C은 같은 날 20:10경 저녁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21:58경 작업장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D는 이 사건 화재 당일 17:00경 피고 C의 부탁으로 자동차 판금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형부 작업장에 도착하여 18:00경까지 건물 외부에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스포티지R 차량의 판금작업을 하고, 이후 건물 내부에서 산소용접기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