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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20 2014고단11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철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8. 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4년 6월분 임금 1,887,800원, 2014년 7월분 임금 25,560원, 2014년 6월분 상여금 299,200원 등 합계 2,21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3, 6, 12, 37,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016,244원(= 2,212,560원 2,491,270원 2,532,664원 2,299,750원 2,48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4. 8. 1.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3,752,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3, 12, 3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2,961,590원(= 3,752,370원 4,165,420원 5,043,8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의견진술서 및 첨부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최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