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M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10. 18. 피고에게 ‘현재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의 재계약인데 임대인 H이 노인이므로 계약서의 나머지 부분만 써주면 H 도장은 직접 받겠다. H이 도장을 찍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F아파트 G호 59.43㎡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2017. 9. 26.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9. 2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9. 25.까지로 한다.
제8조(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제9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5. 재계약임. 6.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임. 추후 부동산에 책임이 없음을 쌍방이 확인함. 피고는 B과 H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H으로부터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우측 하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