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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26 2018고단23 (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3』 피고인 A는 2011. 7. 15. 제천시 D에 ‘E’ 건물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14. 7.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건물 8 층을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커피 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1. 8. 24. 위 ‘E’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H, 채권 최고액 4,3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피 담보 채무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5.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I로 위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최초 매각 기일이 2016. 2. 29. 로 지정되었다가 채권자인 H으로부터 매각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 2016. 6. 20. 로 매각 기일이 변경 ㆍ 지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 근저당권 자에 대한 채 무가 합계 3,047,201,254원에 달하는 상태에서 이를 변 제할 능력이 없게 되어 F의 명의를 빌려 위 건물을 경락 받고자 하였으나, 2016. 6. 20.까지 입찰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F과 함께 감정평가 결과 위 건물의 테라스( 구조) 철골조 및 세 시조 67.6㎡, 가추 새시 조 아크릴 지붕 10.5㎡, 가추 철 파이프 조 아크릴 지붕 21㎡ 가 제시 외 건물로 분류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제시 외 건물은 피고인 A가 증축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제시 외 건물이 F 소유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F 명의의 매각 제외 신청서 및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