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6: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렌트카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광주 서구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동행한 이후 같은 날 17:35경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음주측정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음주측정거부로 2002년경 벌금 150만 원, 2005년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나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