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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은행 금융거래회신

1. 이체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