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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정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0. 경 천안시 동 남구 F 등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수목을 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수목을 인도 받지 못하는 등 수목의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3년 경 피고인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수목 중 일부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1억 원에 양도 하자, 그 수목이 피고인 소유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수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판결 선고로 인해 자신이 직접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굴 채, 반출하면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위 2012. 4. 20. 자 수목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평소 위 수목에 관한 분쟁을 잘 알고 있던

H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 B를 통해 우선 위 수목 중 소나무 200 주 (1 주당 1,200만 원 상당 )를 굴 채,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1. 20. 경 용인시 I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G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는데 G가 소나무를 양도해 주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 수목에 대해 채권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채권 양도 확인서를 교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하순경 H의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소나무 굴 채 작업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으로부터 소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