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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18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에서 ’피고 C‘를 ’C‘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792호로’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792호로 D 및 C를 상대로’로 고쳐 쓰고, 제7행 아래 표 중 제1행의 ‘D’를 ‘D 및 C’로, 제4행의 ‘D로부터’를 ‘D 및 C로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바. 2)항’ 중 표 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D 및 C가 위 조정에 따른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H은 2014.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자1003호로 E, F, D, C 등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고, 2014. 8.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이 E에 있고, 6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금형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6억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금형이 E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함으로써 C의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