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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정5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40』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구미시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8. 0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 등 6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604』

2. 피고인은 구미시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 00:34 경 위 노래방 3 호실 및 4 호실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플라스틱 용기에 맥주를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2017 고 정 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