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2:0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온 손님이 일어나지 않아 집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깨운 것에 격분하여 경장 D에게 "뭐야 아, 씨발, 내가 좆밥같냐. 이 씨발놈들 이 개 짜바리 새끼들, 죽여버려, 미친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 공무원증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