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5. 01. 22:50 경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설악면 잠 자로 40 유진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판시 전과 외에도 1회 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무면허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으로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이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