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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718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