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718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