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7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제 3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차량을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 받는 것에 대체하자는 생각에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하였다(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2 면, 증 제 8호 증 4 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월급을 연체하였다고

피해 자가 인정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기자 업무에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위 차량 (2008 년 식 렉 서스 LS460) 은 2017. 6. 경 낙찰대금 966만 원에 공매처분되어 피해 자가 체납한 국세 등에 충당되었다( 당 심 2017. 9. 28. 자 참고자료,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3 면). 한편, 피고인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까지 부인하다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자백하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400만 원을 피해 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다 (2017. 10. 24.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피고인이 두 딸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영리재단에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당 심 2017. 9. 28. 자 참고자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