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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2014. 2. 3.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201호와 4 층 등지에서, D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E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과 F, G은 ‘M’, ‘N’, ‘O’, ‘P’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H, I, J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D, E, F, G, K 등은 Q, R, S, T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신 논 현역, 역 삼 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U, V 등과 함께, 2015. 10. 1. 경부터 2016. 1.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W 빌라 302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U, V 등 채팅요원들은 ‘M’, ‘N’, ‘O’, ‘P’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등은 R, 일명 X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 현역, 학동 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