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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491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D의 처 E와 내연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둘째 주 일자 불상 경, 충남 금산군 F 소재 108동 903호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러 위 E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넷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둘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셋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넷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둘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8. 셋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넷째 주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 공 소사 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그런 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