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구단76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3. 22:43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1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1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장 호흡측정 수치는 0.088%이고, 15분 후 시행한 채혈측정 수치는 0.185%인데,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한 수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두 측정수치 중 하나는 믿기 어렵다. 부정확한 위 측정수치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아무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업(화물운송업체 근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호흡측정 수치와 채혈측정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각 측정수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