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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7. 18:58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8:58 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헨 델 악기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 순 복음 십자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4. 17. 21:0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1:00 경 청주시 청원 구 우암동 소재 삼일 브레제 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향군로 31 번가 길 11 북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의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의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