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 내지 자진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 피고인 E는 1998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