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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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진료비 상당의 약정금 200만 원, 진료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고의적 상해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진료비 상당의 약정금 200만 원, 고의적 상해로 인한 위자료 중 100만 원만을 인용하고, 진료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청구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진료상 과실로 인한 위자료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상당의 약정금 및 고의적 상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그 경위 1) 원고는 2013. 10. 7. ‘C 피부과’라는 상호의 병원에 방문하여 얼굴 부위의 피부관리시술인 ‘더블로 시술 1회, 시너지 혈관레이저 시술 5회, 레블라이트토닝 시술 10회’ 등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200만 원을 선결재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1.경 ‘C 피부과’ 병원을 인수하여 상호를 ‘D병원’으로 변경하고 진료를 개시하였다.
3)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시너지 혈관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원고는 시술받은 얼굴 부위에 멍, 붓기, 홍조, 통증 등 화상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9. 피고를 찾아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부에 부작용이나 만족하지 못할시 전액 환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2014. 4. 8.경까지 피고로부터 계속해서 진정관리 시술 및 당초 약정한 피부관리 시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며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상해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