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취소
2008구합7328 국가귀속결정취소
주식회사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9 . 5 . 26 .
2009 . 6 . 25 .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007 . 11 . 22 . 소외인 소유의 [ 별지 1 ]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 2007년 국귀 제103호 ) 을 취소한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 ( 1890 . 6 . 22 . ~ 1957 . 8 . 하순 ) 은 1917 . 9 . 30 . 부터 1919 . 1 . 6 . 까지 사이 에 [ 별지 1 ] 목록 기재 1 . 내지 18 .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의 분할 및 등록 전환 전 토지를 각 사정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
나 . 이 사건 토지는 ○○○의 사망 후 소외인에게 상속되었고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는 1962 . 1 . 15 . 부터 1998 . 2 . 17 . 까지 사이에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 쳐졌다 .
다 . 원고는 서울 ○○구 ○○동 ( 이하 ' ○○동 ' 이라고만 한다 ) ○○○ 일대 등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로서 , 2004 . 4 . 15 . 소외인과 사이에 , 이 사건 토지 및 OO동 OOO 대 27m , OO동 O○○ 대 5m , OO동 OOO 대 66㎡ , OO동 이 ○○ 도로 69㎡ , OO동 OOO 대 10㎡ , OO동 OOO 도로 344㎡ , OO동 OOO 대 312m , OO동 OOO 대 9㎡ 등 면적 합계 3 , 253m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 , 000 만 원 ( 계약금 1억 2 , 500만 원은 계약 당일 , 중도금 6억 500만 원은 2004 . 6 . 15 . 까지 , 잔금 5억 2 , 000만 원은 2006 . 1 . 6 . 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주 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 였고 , 이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2004 . 4 . 15 . 자 계약금 1억 2 , 500만 원 , 2004 . 6 . 15 . 자 중도금 6억 500만 원 , 2006 . 1 . 6 . 자 잔금 5억 2 , 0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는 내 용의 소외인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 위 금원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 )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
라 . 피고는 2006 . 12 . 8 . “ 이 사건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 취득한 재산 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 이하 ‘ 친일재산 ' 이라 한다 )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특별법 ’ 이라 한다 )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를 거쳐 , 2007 . 11 . 22 . 2007년 국귀 제103호로 “ ○○○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 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 이 사건 토지는 ○○○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 12 . 29 . 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 ” 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 , 4호증 , 갑 7호증의 1 내지 22 , 갑 11호증의 1 , 2 , 을 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1 ) 이 사건 토지는 ○○○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 ○○○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 ○○ 대원군 등의 묘역 관리를 위한 사패지임에도 불구 하고 ,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임 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대가를 모두 지급 한 매수인인바 ,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 하였다고 할지라도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 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고 있고 , 특별법 제1조에서 나타난 입법목적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원고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나 . 관계법령
[ 별지 2 ]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가 ) 인정사실
1 ) ○○○의 행적
가 ) ○○○은 ○○ 대원군의 ○○세 사손 ( 嗣孫 ) 으로서 , 1907 . 3 . 14 . ○○○으로 임 명되었고 , 1910 . 6 . 4 . 종2품 ○○○으로 봉해졌으며 , 1910 . 8 . 25 . ○○○에 올랐다 .
나 ) 일본제국주의는 한일합병 직후인 1910 . 8 . 29 . “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급을 부여 한다 ” 고 규정된 한일합병조약문 제5조에 근거하여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을 제 정 · 시행하였는데 , 조선귀족령 제2조는 “ 작 ( 爵 ) 은 이왕 ( 李王 ) 의 현재의 혈족으로서 황족 의 예우를 받지 않는 자와 문지 ( 地 ) 또는 공로가 있는 조선인에게 수여한다 ” 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 ○○○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1910 . 10 . 7 . 조선귀족령 제2조에 의하여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 1911 . 1 . 13 . 은사공채 168 , 000원을 수령 하고 , 1912 . 8 . 1 . “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있다 ” 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 며 , 1912 . 12 . 7 . 정5위에 서위된 후 계속 승급되어 1935 . 1 . 10 . 정3위로 승급된 다음 1945 . 8 . 15 .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
라 ) ○○○은 1910 . 11 . 4 . 조선귀족을 대표하여 동경으로 건너가 일본 천황에게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고 , 1910 . 12 . 25 . 데라우치 총독 관저를 방문하 여 작위 수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 1914 . 4 . 12 . 일본 황태후가 사망하자 동경으로 건너가 참배하였다 .
마 ) ○○○은 1915 . 1 . 16 . 부터 일본제국주의의 협력과 지원 하에 조직된 불교계 중심기관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 1917 . 2 . 21 . 부터 ○○○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
바 ) ○○○은 1928 . 11 . 10 . 일본제국주의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고 , 1940 . 10 . 경 관변단체로 결성된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1941 4 . 5경부터 평의원을 역임하였으며 , 1941 . 10 . 22 . 자발적인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기 위 하여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의 경성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 1942 . 1 . 28 . 조선귀족 회 회장의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조선귀족회에서 모금한 국방헌금을 전달하였으 며 , 1942 . 5 . 30 . 미나미 총독이 전임된 것과 관련해 매일신보에 “ 내선일체에 큰 공적 을 남겼다 ” 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하였다 .
2 ) 사패지에 관한 기록과 피고의 조치
가 ) 1855 . 11 . 19 . 자 일성록에는 ○○이 포천 선단리 일대를 ○○대원군의 묘소로 정하면서 그 묘역 관리를 위한 사패지의 범위를 “ 동으로는 구룡동 300보 ( 步 ) , 서로는 해룡천 300보 , 동서 합 600보 , 남으로는 선단산 300보 , 북으로는 응봉 300보 , 남북 합 600보 , 도합 주회 ( 周廻 ) 합 2 , 400보 ” 로 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 1849 . 8 . 15 . 자 일 성록과 1906 . 10 . 7 . 자 국역승정원일기에는 ○○의 생모인 OOO의 묘역 관리를 위한 사패지의 범위에 관하여 “ 동으로는 능동리 , 서로는 범무지고개 , 남으로는 백련사동 입 구 , 북으로는 홍제원탄막 뒤 , 사면 각 300보 ” 라고 기록되어 있다 .
나 )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2007 . 6 . 15 . 위 각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대원 군과 ○○○의 묘역을 둘러싼 사방 300보 ( 1보 = 120㎝ ) 내에 위치한 소외인 소유의 토 지들에 관하여는 이를 사패지로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 2호증 , 을 3호증의 1 , 2 , 을 5 내지 7호증 , 을 8호증의 1 내지 3 , 을 9 , 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 1910 . 9 . 6 . 부터 1919 . 1 . 6 . 까지 사이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친 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되고 ,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가 이미 2007 . 6 . 15 . 문헌 기록에 근거하여 OO대원군과 OOO의 묘역을 둘러싼 사방 300보 ( 1보 = 120cm ) 내에 위치한 소외인 소유의 토지들에 관하여 이를 사패지로 인정하여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바 있고 , 이 사건 각 토지는 문헌 기록에 의한 사패지의 범위 밖에 있는 토지 들에 해당하는 점 , ② ○○○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온 점에 비추어 , 한일합병 무렵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이 사건 일부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 부와 임야조사부상의 소유자 증명은 ○○○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식민 지 토지정비 정책에 편승하여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갑 31호 증의 1 내지 7 , 갑 32호증의 1 내지 3 , 갑 33호증 , 갑 34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 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친일행위와 무관하게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대원군 등의 묘역 관리를 위한 사패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 가 )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 친일재산은 그 취득 ·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 피고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친일재산은 피고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 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 ·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
한편 , 특별법 제1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특별법의 입법 목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지만 , 특별법에서는 제3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되는 선의 또는 정당한 대가 를 지급한 제3자의 범위 , ' 권리 ' 와 '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
( 나 )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거래안전을 위하여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 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 , 우리 민법 제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 긴다고 규정하여 ,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대항요건이 아닌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보 호되는 ‘ 취득자는 ,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 그 공시방법인 등기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 같은 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친일재산의 귀속자인 국가에 대하여 대 항할 수 있는 권리 , 국가의 권리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친일재산의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 구할 수 있는 채권은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
( 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 의이거나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친일재산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고 , 원 고의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원고가 취득한 권리는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소외인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 , 원고 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외인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 사용하고 있다거나 특별법의 입법 목적에 선의 의 제3자 보호나 거래안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라 ) 따라서 ,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재판장 판사 ○○○
판사 OOO -
판사 000
[ 별지 1 ] 부동산 목록 ( 생략 )
[ 별지 2 ]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 이하 " 친일반민족행위자 " 라 한다 ) "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 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 . 다만 ,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 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
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나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
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
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 처형 ·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 이하 " 친일재산 " 이라 한다 ) " 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
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 이 경우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① 친일재산 ( 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 ·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
다 ) 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
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 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등 )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
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 조사의 개시 등 )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
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23조 ( 결정 등의 통지 )
①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
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 ·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 친일반민족행위 " 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 · 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