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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10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서울 동대문구 C 대 1,6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0, 11, 12,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서울 동대문구 E 전 753평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59. 8. 20. 준공검사를 받고, 1961. 5.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F이 1964. 9.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64.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2. 11. 11. B에게 1998. 10.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11. 11. 원고에게 2002. 11. 9. 증여를 원인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위 E 토지는 이후 분할되고 지목 및 지번 변경 등을 통하여 서울 동대문구 C 대 1,6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고, 피고가 1967. 6.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이 몇 차례 타인에게 이전되어 현재 피고 명의의 지분은 1,646분의 1,075.5009이 남아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0.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F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매수하고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1984. 9. 5.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F의 권리, 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B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 또는 B에게(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 사건 점유 부분 중 피고의 지분인 1,646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