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26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찍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볼펜으로 자신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찍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폭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목격자 D의 진술 및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