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2002. 1.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서 선박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D 조선소 ’를 운영하였고, 위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2002. 2. 11. 호주로 출국하여 뉴질 랜드 등지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2017. 8. 31. 강제 추방되어 국내로 송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9. 경 위 D 조선소에서 ㈜E( 이하 ‘E’ 이라고 함) 의 실 운영자인 F로부터 ‘G’ 선박 수리를 의뢰 받고 그 도장공사 수리비 변제에 갈음하여 F의 아들인 E의 명의 상 대표 H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F로부터 수리비 또는 차용금 등 지급을 대신하여 H 명의의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를 여러 장 건네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1. 10. 12.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E의 명의 상 대표이사 H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1매( 어음번호 K, 액면 금 1,100만 원, 지급기 일 2002. 2. 10. )를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조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어음을 할인해서 돈을 달라, 지급기 일 내에 틀림없이 어음이 결제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실제 발행자인 F가 당시 수백만 원의 수리비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 및 당좌 수표를 남발하고 있어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현금 1,0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12. 3.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H 명의로 발행된 당좌 수표 1매( 수표번호 L, 액면 금 1,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