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태백시 C 소재 ‘D’ 소주방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지금 ‘한빛금융’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5배의 이익이 생긴다, 못 믿겠으면 돈 관리는 네가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한빛금융’은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수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2.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1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서, 일수조견표, 차용증 서식, 위임장 서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9,850,000원의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 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