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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10 2015도748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5쪽 제12번째 줄 중 “5,6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