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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6 2018노244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아니라 상호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차량 뒤편으로 끌고 가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차도를 횡단하여 아파트 입구까지 끌고 가게 되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던 점 등 당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10여 미터 정도를 피해자에게 이끌려가게 되자 이러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항의하려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린 후에도 즉시 피해자를 반격하지 아니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