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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86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및 추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범죄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추징이 압수와 관련하여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