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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8496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4. 7. 17.경 서울 용산 전자랜드 앞 노상에서 위 피고 명의로 개설한 현대증권, 교보증권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14: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 온 ‘누군가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기를 쳤다. 명의도용자가 돈을 빼낼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보호신청을 해야한다’는 전화에 속아서 그에게 기업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00만 원, 피고 C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600만

원. 교보증권 계좌로 600만 원, 피고 D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600만 원, 피고 E 명의의 SK증권 계좌로 600만 원, HMC증권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최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범죄 수법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특히 피고 B, C은 통장을 개설할 당시 거래신청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는 내용을 설명들은 바 있었음에도 만연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