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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96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75.04㎡ 및 지층 76.58㎡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