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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6. 9.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황금성 포크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드래곤 콤 보 게임기 20대, 야마 토 게임기 20대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 수가 뱅크 창에 입력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의 영상 및 가명 조서), D 게임 장 환전 영상 (CD 첨부), 동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종업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영업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유사 또는 동종 범행 처벌 전력( 각 벌금형) 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