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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0. 20:20경 전남 담양군 B 앞길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수북면 방면에서 D마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던 이면도로에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D마을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차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B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