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714 (2014.11.20)
2014서0206 (2014.03.20)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5누30151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0714 판결
2015.6.9
2015.6.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09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10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 2011년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의 말미에 해당하는 제5면 아래에서 4행부터 제6면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서 소득이나 수입을 포착하기 어려운, 적격증빙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누락한 액수도 수출대금의 92.3%에 이르는 점, 앞서 본 수출방법이나 수출대금을 국내에 반입한 방법, 누락한 현금매출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