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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5 2018노318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의 주택 등을 돌아다니면서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9 차례에 걸쳐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그 중 70대의 피해자 E를 농업용 삽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에 의한 절취시도 범행 등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였고, 원심에서는 강도 상해죄 부분을 다투었다가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부도 후 빚 독촉 및 생계 곤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강도 상해죄의 경우 절도 범행 자체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준강도 죄의 경우도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