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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52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436,76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피고 B

가.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차용금은 연대 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원고는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B가 임의로 이를 변 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주 채무 자인 이상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차용금 반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연 24% 의 비율을 초과하여 변제된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 취지를 변경한 이상, 피고 B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