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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2가합218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45,308원 및 그 중 141,145,308원에 대하여는 2011. 2. 9.부터, 나머지 33,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박스포장기계 제조 및 판매업, 충진포장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미네랄워터 제조업체로서 일본 대기업 및 호텔 등에 미네랄워터를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 15. 피고에게 미네랄워터 생산설비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대금 중 잔금 160,000,000원은 피고의 “공장 내 설치시운전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 조건) 제3조

1.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95일 이내에 제작 완료하여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가 원고의 공장을 시찰 후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선적완료 후 피고에 출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 설치, 시운전 및 교육을 실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5. 검수의 결과 사양규격 등의 상이, 부품 파손 등의 사고를 발견해 그 사고가 원고의 책임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고는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6.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 일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한다.

유실이익에 대해서는 우측의 계산으로 한다.

1일×8시간×4,000병/시간×50엔×해당일수. 손해 금액 확정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엔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손해배상) 제7조 원고가 납품한 기계의 결함에 의해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를 주어 피고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원고는 이것을 보험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상기에 따라서 생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와 유실이익에 대해서는 제3조 제6항의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1.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