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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573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12. 20. 06:13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T자형 교차로에서 C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주공2단지에서 항만소방서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삼리초교에서 항만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부상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656,8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56,8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언덕길을 과속으로 내려오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원고 차량을 그대로 치고 나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60% 정도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아파트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