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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80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A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이 주채 무자가 되어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고단 79)’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에 투자 하라고 직접 제안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 A로부터 고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 받아 돈을 빌려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받음으로써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향 군인 회로부터 고철 및 불용자산을 받아 이를 처분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