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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