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10.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빌라 제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8. 3.부터 2008. 8.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C과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한 후 D빌라 제202호에서 거주하였다.
나. C은 2008. 5.경 피고에게 D빌라 제202호를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2.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2014카기861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2014. 6. 5.경 D빌라 제202호에서 이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빌라 제202호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제3자에게 임대하기가 곤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2015. 12. 31.까지 기다려주면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