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남자 일행 1명과 다투면서 큰 소리로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일행에게 들이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0:15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음식점 업무방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묻자 "이 양반아.
씹할
거. 당신만 경찰이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현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