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3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D, E, F 각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전차(轉借)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D 토지에 대해서, 피고인 B, A은 서울 강서구 E, F 각 토지에 대해서 각 그 지상에 물건(컨테이너)적치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12. 2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피고인 A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서구 D, E, F 토지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컨테이너 임대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전대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토지에서 166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G’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경매물건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컨테이너위법행위), 각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서 발췌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임대차계약서, 각 명도물품수탁계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피고인 A에게 전대하였을 뿐 컨테이너임대업에 관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