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 등은 2011. 2. 14.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에게 대한노인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C아파트 경로당’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고 E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 2012. 3. 13.자 임시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E에 의하여 소집된 것일 뿐 아니라 위 경로당의 회원이 아닌 자들이 결의에 참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오히려 E 등은 2011. 2.경부터 위 경로당과는 별개의 ‘C아파트 경로회’를 운영하여 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의 예금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 C아파트 경로당’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하여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에 있는 C아파트 경로당의 회장으로 경로당 자금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경로당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명의 계좌(농협은행 D)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2. 3.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경로당 회장에서...